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부족한 생계비를 채워 줘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가구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을 지원해요.
2026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에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에서 뺀 520,556원을 받아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2026년 기준: 1인 가구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1,084만원),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아요.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받아요.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를 내요
- 3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한 뒤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를 받아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필요할 때) 통장 사본, 소득·재산·부채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꼭 확인하세요
-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 거주자,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돼요
- 소득 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승용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들어가요
-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 인정액이 뭔가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Q4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2,078,316원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