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해요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국토교통부 제도예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집에 살아야 해요. 소득은 청년 본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100% 이하여야 해요.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과 합쳐 70만원 이하면 지원될 수 있어요.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받아요. 원문에는 '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며 신청기간이 2026년 상반기로 적혀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4세 청년 (신청년도 출생년 기준, 선정 후 나이를 넘겨도 계속 지원)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 합계 70만원 이하도 가능)
-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 100% 이하
- 기혼, 만 30세 이상 등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청년 가구 소득(60% 이하)만 확인
- 나이 19세 ~ 3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2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등 필수서류를 내요
- 3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2026년 상반기
필요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월세 이체 서류 (최근 3개월 내)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필요 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6년 상반기)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원문에는 '22~'27년 한시사업이라는 내용과 '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함께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집을 가진 사람(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가족 집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방 하나에 여럿이 사는 전대차는 제외돼요
- 부부나 형제자매 청년 2명 이상이 같은 집에 살면 가구당 1명만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월세가 60만원이 넘으면 못 받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과 월세를 합쳐 7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Q지원받는 중에 나이 기준을 넘으면 끊기나요?
아니요. 선정된 뒤에는 기준 나이를 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토교통부(044-201-3640)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을 추진
- 지원 대상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선정 기준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지원 내용
-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상반기
- 구비 서류
-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토교통부/044-201-3640
-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