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94전국가구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600-3190
한눈에 요약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냉난방비 바우처를 줘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주는 제도예요.

기본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연탄을 쓰다가 '26년 1월 이후 다른 보일러로 바꾼 저소득 가구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576,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그리고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가 있는 세대
  • 연탄전환 바우처: 연탄을 쓰다가 '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바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에너지바우처: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을 '26년 7월 1일~'27년 5월 31일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써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576,000원을 '26년 10월 3일~'27년 5월 31일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써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2. 2

    주민센터에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요

  3. 3

    자격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돼요

신청 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바우처: 연탄 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한 경우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 안에만 쓸 수 있어요
  • 연탄전환 바우처에서 보일러를 본인 부담 등으로 바꿨다면, 신청인이 '25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여야 해요
  •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가구)는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혼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295,200원이에요.

Q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지원 대상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지원 내용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구비 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