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동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 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을 연 1.5%로 빌려줘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소득이 적은 노동자가 병원비, 결혼, 장례처럼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이에요.
지금 다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동자가 대상이에요. 일용직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일 전 90일 안에 45일 이상 일했으면 돼요.
빌릴 수 있는 용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예요. 이자는 연 1.5%이고, 1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아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노동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
- 일용직: 신청일 전 90일 안에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 요건 없음)
- 소액생계비: 위 조건에 더해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 (일용직은 신청일 전 180일 안에 45일 이상 근로)
- 나이 18세 ~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를 연 1.5% 이자로 빌려줘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해요
- 2
용도에 맞는 증빙서류(진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내요
- 3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공통: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 등),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위수탁·도급 계약서 등
- 융자 대상이 본인의 직계 가족이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의료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이나 청구서, 산후조리원·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대상 월과 직전 월 급여명세서, 휴업·휴직 확인서 등
꼭 확인하세요
-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예요
- 원문에 한 사람당 빌릴 수 있는 한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 원문에서 같은 용도가 '노부모부양비'와 '부모요양비'로 다르게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일용직도 빌릴 수 있나요?
네. 신청일 전 90일 안에 45일 이상 일했으면 되고, 일용직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소액생계비는 180일 안에 45일 이상이 기준이에요.
Q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1.5%예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 대상
-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선정 기준
-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지원 내용
-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ㅇ 공통: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근거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