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밀린 전기요금과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해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가 난방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가운데 연료비나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구가 대상이에요.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끊긴(전류 제한기 설치 포함)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밀린 전기요금은 50만원 범위 안에서 1회 지원하고,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가구당 월 150,000원을 지원해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연료비나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지원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전류 제한기 설치 포함) 가구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전기요금: 체납된 요금 중 50만원 범위 안에서 1회 지원해요. 연료비: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 난방 비용으로 가구당 월 150,000원을 동절기(10~3월)에만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요
- 2
안내받은 서류를 내고 방문 신청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필요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서 안내받아요
꼭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만 지원돼요
- 전기요금 지원은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여름에도 연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한해 지원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선정 기준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 내용
-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