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년 1만원으로 재해 사망 2,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요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적은 돈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 대부분을 대신 내 주는 공익형 보험이에요.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어요. 본인은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요.
재해로 사망하면 2,000만원, 재해로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급부금을 받아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만기급부금(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도 받아요. 가입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65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나이 15세 ~ 65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재해로 사망하면 2,000만원을 받아요.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면 3일을 넘는 입원 1일당 1만원(120일 한도), 재해로 수술하면 1회당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원~100만원을 받아요. 보험기간이 끝나면 만기급부금(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를 준비해요
- 2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가입해요
- 3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 보험료를 내요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개)
-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중 1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이 가입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로 체크된 확인서는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아요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발급 1년 이내이고 수급자·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보험료는 얼마인가요?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이에요.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요.
Q어디서 가입하나요?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해요. 문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하면 돼요.
Q수술하면 얼마를 받나요?
재해로 수술받으면 1회당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100만원을 받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 지원 대상
-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전국 우체국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