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 이하인 분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줘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 사채에 손대기 쉬운 분들에게 나라가 소액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해요.
일을 하고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연체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여야 해요.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아요. 금리는 연 12.5%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재직 여부, 소득 유무, 연체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대출한도 100만원(연체자는 기본 50만원 이내, 6개월 성실하게 갚으면 50만원 추가 가능), 금리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최소 6개월 이상 이용 후 전액 갚은 분의 재대출 연 4.5%), 대출기간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서민금융콜센터(1397)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안내를 받아요
- 2
서민금융진흥원 창구를 방문하거나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해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연체 중인 분은 처음에 50만원 이내로만 빌릴 수 있어요
- 개편 이전에 받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한도·금리·상환방식이 모두 다르니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출이므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연체가 있어도 빌릴 수 있나요?
네. 다만 연체자는 기본 50만원 이내이고,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어요.
Q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12.5%예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 최소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전액 갚은 분이 다시 빌리면 연 4.5%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