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지역
전국
문의
02-410-1624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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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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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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