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88-1801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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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방송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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