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줘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살 수 있도록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주는 제도예요.
9세~24세 여성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가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월 14,000원, 1년에 최대 168천원을 지원해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6개월분을 한꺼번에 주고, 처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24세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나이 9세 ~ 2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받아요.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분씩 한꺼번에 들어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요
- 3
승인되면 바우처 포인트를 받아 생리용품을 사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꼭 확인하세요
- 받은 바우처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남은 포인트는 다음 해 1월 1일에 모두 사라져요
- 자격이 바뀌어 대상에서 빠지면 남은 바우처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라져요
- 처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서 줘요(예: 2월 신청 시 상반기 5개월분)
자주 묻는 질문
Q2월에 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
상반기 5개월분(2월~6월)을 받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을 받아요.
Q남은 바우처를 다음 해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해 1월 1일에 모두 사라져요.
Q바우처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에 문의하고, 카드 관련은 각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선정 기준
-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