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지역별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마다 마련한 여러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이용권)로 골라 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기본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40% 이하예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는 170% 이하이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과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서비스 종류, 나이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도와 시·군·구마다 달라요. 그래서 꼭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지자체와 서비스에 따라 달라요)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 기준 없음
  • 나이 기준은 서비스마다 달라요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해요.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이 만들어지고, 서비스를 받은 뒤 바우처로 결제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어떤 서비스가 운영되는지 문의해요

  2. 2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내요

  3. 3

    선정되면 바우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해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또는 소견서)나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시·도나 시·군·구가 소득 기준과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서비스가 달라서 반드시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확인해야 해요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운영 서비스가 달라요. 원문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예로 나와 있어요. 사는 곳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돈을 직접 받나요?

아니요. 바우처(이용권)로 지원돼요.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바우처로 결제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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