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지역별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마다 마련한 여러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이용권)로 골라 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기본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40% 이하예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는 170% 이하이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과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서비스 종류, 나이 기준, 본인 부담금은 시·도와 시·군·구마다 달라요. 그래서 꼭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지자체와 서비스에 따라 달라요)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 기준 없음
- 나이 기준은 서비스마다 달라요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해요.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이 만들어지고, 서비스를 받은 뒤 바우처로 결제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어떤 서비스가 운영되는지 문의해요
- 2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내요
- 3
선정되면 바우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또는 소견서)나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시·도나 시·군·구가 소득 기준과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서비스가 달라서 반드시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확인해야 해요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운영 서비스가 달라요. 원문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예로 나와 있어요. 사는 곳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돈을 직접 받나요?
아니요. 바우처(이용권)로 지원돼요.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바우처로 결제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선정 기준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