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경기도 수원시 · 여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경기
문의
031-5191-2498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19세
  • 중위소득 0~50%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수원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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