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44-9654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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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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