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줘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가족)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돕는 제도예요.
엄마나 아빠(또는 할머니·할아버지) 혼자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키우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에 다니고 있으면(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까지 지원돼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고, 조건에 따라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똑같이 지원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아요.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10만 원을 더 받아요.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는 가구당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사는 곳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2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요
- 3
전·월세 계약서, 부채 증명서류 등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만)
- 무상으로 사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대출이 있으면 부채증명원, 법원에서 확정된 개인 간 채무는 판결문
- 계좌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했거나 압류방지통장이면 통장 사본
꼭 확인하세요
- 원문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데, 자격조건 항목에는 중위소득 0~50%로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신청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만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18세가 넘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돼요.
Q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똑같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아요.
Q추가 양육비는 누가 받나요?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가 1인당 월 10만 원을 더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 지원 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 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