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요
고교학비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고등학생이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지급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이 대상이에요. 이 밖의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도 신청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뽑을 수 있어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소득 기준은 시·도 교육청마다 달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 시·도별로 다름)
-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 나이 1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아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닐 때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2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요
- 3
소득 인정액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다니면 지급되지 않아요
-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되고, 대상 범위가 시·도마다 달라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이 필요해요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시·도 교육청과 교육비 종류별로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도 신청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될 수 있어요.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 선정 기준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 지원 내용
-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