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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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 지원 대상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지원 내용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3.07.11~2023.08.25
- 구비 서류
-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근거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