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전국가구

연탄쿠폰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지역
전국
문의
033-736-5743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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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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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
지원 대상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3.07.11~2023.08.25
구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업통상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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