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해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수강료를 대신 내주는 이용권이에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1순위예요. 그다음 가구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담임교사 추천을 받은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 등의 순서로 지원해요.
학생 1인당 1년에 60만원 내외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등 포함)를 지원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가구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3순위: 교육비 지원에서 탈락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담임교사·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포함)를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복지로(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2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내요
- 3
소득·재산 조사 후 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방문 신청 시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와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꼭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확인하세요
- 2순위 소득 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며 원문에는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로 적혀 있어요
- 우선지원 대상자부터 순서대로 지원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 조사에서 떨어졌는데 방법이 없나요?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담임교사가 추천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Q얼마나 지원되나요?
학생 1인당 1년에 60만원 내외예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나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선정 기준
-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 지원 내용
-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0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