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아기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해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아기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의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넣어 줘요.
만 2세 미만 아기를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가 기저귀 지원을 받아요.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와 자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도 대상이에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엄마가 사망하거나 병 때문에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설·위탁·입양 아동이나 한부모 가정 아동 등이 받을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영아별로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부·모·영아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위 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시설·위탁·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영아 입양 가정 아동인 경우
- 나이 1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아기가 태어나면 되도록 60일 이내에 신청해요
- 2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 3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면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돼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 아동 등 확인 증명서
-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영아와의 관계 증빙 서류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꼭 확인하세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해야 24개월 모두 지원받아요.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원돼요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해요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 신청해야 가장 많이 받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받아요.
Q조제분유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시설·위탁·입양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등일 때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선정 기준
-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구비 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