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의료급여 2종·차상위 등록장애인이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이 대상이에요.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해요.

동네 의원 같은 1차 외래 진료는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병원 외래와 입원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1차 외래 진료는 750원, 2·3차 외래와 1·2·3차 입원은 전액 지원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2. 2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내고 신청해요

  3. 3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

꼭 확인하세요

  •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되고, 같은 세대의 비장애인 가족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가족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돼요.

Q입원비도 지원되나요?

네.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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