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출산 가구 등의 전기요금을 깎아 줘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대상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요.
중증 장애인, 1~3급 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한 달 16,000원(여름철 20,000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0,000원(여름철 12,000원)까지, 차상위계층은 8,000원(여름철 10,000원)까지 할인돼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 5명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월 16,000원 한도로 할인받아요.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은 30% 할인을 받아요. 한전ON이나 고객센터,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
- 호흡기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일부 양로·요양시설 제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1~3급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중증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8,000원 한도(여름철 10,000원): 차상위계층.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30% 할인: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사회복지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한전ON(online.kepco.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전 고객센터(123), 한전 사업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 2
대상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등
- 생명유지장치: 처방전,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중 외국인·재외동포: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 유공자·장애인·수급자·차상위 자격 확인과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접수 시 공무원이 확인)
꼭 확인하세요
-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와 생명유지장치 할인은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돼요
- 노인복지주택과 일부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할인에서 빠져요
- 상시 신청이지만 직접 신청해야 할인이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셋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고, 한 달 최대 16,000원까지예요.
Q여름에는 할인이 더 되나요?
수급자·유공자·장애인·차상위계층 할인은 여름철에 한도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 16,000원 한도는 여름철 20,000원이에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지원 내용
-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 · 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 행복복지센터 접수시 :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한전ON, 고객센터, 한전사업소 접수시 :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검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전력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