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의료급여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병원비를 1종·2종으로 나눠 지원해요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대상이에요.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근로능력이 없거나 일하기 어려운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는 1종이고,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종이에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소방서 등을 통해 병원에 옮겨진 응급환자(행려환자)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상이 돼요.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행려환자)
  •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록자
  • 2종: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선정 기준(1종·2종)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구체적인 본인부담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사는 곳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2. 2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내요

  3. 3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처가 없을 것,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가 병원에 이송했을 것,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로 확인될 것,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을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다른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23.1.1. 이전 신청자는 기존 1종을 유지하고, 그 이후 새로 신청하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이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Q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는 1종이고, 그 밖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종이에요.

Q어디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Q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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