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0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지원 및 미성년 다자녀 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 지원 대상
-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인사혁신처
-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사혁신처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