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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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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문의
129
한눈에 요약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드려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라가 드리는 연금이에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70% 수준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이에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빼 주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는 최고 559,520원을 받아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 일부 예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을 받아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 2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3. 3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요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꼭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더해져요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Q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부부가구는 최고 559,520원이에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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