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형사 피의자·피고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변호해 줘요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 사건 변호를 무료로 해 주는 제도예요.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사람,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말해요.
국민과 국내에 사는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법률상담 콜센터(132)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형사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받는 형사변호를 무료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법률상담 콜센터(국번 없이 132)에 상담해요
- 2
온라인이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신청해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필요한 서류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상담할 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돼요.
Q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 지원 대상
-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