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줘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머물면서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 도움을 주는 서비스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에요. 변호사가 찾아가서 상담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있어요.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도움, 관련 기관 연결, 법교육 같은 1차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범죄피해자
-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법률홈닥터 변호사에게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도움,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아요. 출장·방문 상담도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에 접속해요
- 2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꼭 확인하세요
- 1차 법률서비스(상담·문서 작성 도움 등)를 제공하는 것이라 소송 대리 여부는 원문에 없어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비용이 드나요?
원문에 무료 법률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Q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도움,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을 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법무부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법무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