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료를 5% 깎아 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은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피보험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때 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병원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을 말해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 보험료의 5%를 할인받아요. 보험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이전 기간에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를 내고 신청하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 보험료의 5%를 할인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요
- 2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고 할인을 신청해요
- 3
갱신할 때도 의료급여 증명서 등을 다시 내요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필요한 서류
- 신규 신청: 피보험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갱신 신청: 피보험자의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꼭 확인하세요
-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일 이전 기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 보험을 갱신할 때 자격 확인 서류를 다시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할인되나요?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 보험료의 5%가 할인돼요.
Q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보험계약 기간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이전 기간에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 지원 대상
-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구비 서류
-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