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577-1000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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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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