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 지원 대상
-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선정 기준
-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지원 내용
-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