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위험이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줘요
영양플러스는 빈혈이나 저체중처럼 영양 문제가 있는 임산부와 아기에게 보건소가 영양교육과 상담을 해 주고 보충 식품 꾸러미를 주는 제도예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80% 이하이고,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불량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가 대상이에요. 소득은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해요.
최소 월 1회 이상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대상에 맞는 식품 패키지를 받아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와 소득 확인을 거쳐 선정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최소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집단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과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하는 보충 식품 패키지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 2
보건소에서 소득기준과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를 받아요
- 3
선정되면 정기적으로 교육·상담을 받고 식품 패키지를 받아요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 (해당자만)
- 임신확인 서류: 산모수첩 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꼭 확인하세요
- 소득기준과 영양위험요인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해요
- 신청 날짜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빈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59개월 영유아와 임신부는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5세 유아는 11.5g/dL 미만, 출산·수유부는 12g/dL 미만이에요.
Q쌍둥이를 낳았는데 해당되나요?
다태아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임산부는 기타 영양위험요인에 해당해요. 소득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Q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지로 판단하고, 보건소에서 확인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지원 대상
-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선정 기준
-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내용
-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