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이용권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받아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한 사람과 2세 미만 아기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 주려고 진료비를 낼 때 쓸 수 있는 이용권(포인트)을 주는 제도예요.
임신이나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어요. 임신 1회당 100만원을 받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기본 140만원을 받으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돼요. 분만취약지라면 20만원을 더 받아요.
임산부 진료비와 약값,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값 중 본인이 내야 하는 돈에 쓸 수 있어요. 분만예정일(출산일 등)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제외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는 기본 140만원,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을 이용권으로 받아요. 분만취약지는 20만원을 더 받아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쓸 수 있고,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써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산부인과 등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아요
- 2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전화·누리집·앱), 전담 금융기관,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복지로 중 한 곳에서 신청해요
- 3
이용권이 발급되면 진료비를 낼 때 사용해요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했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꼭 확인하세요
- 기간 안에 쓰지 못한 금액은 분만예정일(출산일 등)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 이용권 발급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해서 쓸 수 없어요
- 미용 목적 성형외과 진료, 건강보조식품 같은 의약외품, 당뇨소모성재료 같은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에는 쓸 수 없어요
- 신청할 때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임신'이 아닌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해요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에서는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쌍둥이를 임신하면 얼마를 받나요?
다태아 임신부는 기본 140만원을 받고,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을 받아요.
Q아기 병원비에도 쓸 수 있나요?
네.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어요.
Q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출산 등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Q의료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 대상이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 구비 서류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