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 근거 법령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하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