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042-481-1214
한눈에 요약

만 18세 이상이면 숲생태관리인 등 산림복지일자리에 참여해 일급 82,560원을 받아요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숲과 공원에서 국민에게 산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예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서 각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직종은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가 있고, 직종마다 관련 경력·전공·자격증 등 요건이 달라요.

임금은 하루 82,560원이고, 일급·주급·월급 중 한 방식으로 본인 통장에 들어와요. 4대 보험에 가입되며 본인 부담 보험료는 임금에서 빠져요. 모집은 산림청 소속기관이나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숲생태관리인: 해당 경험자, 산림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 등
  • 도시녹지관리원: 산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조경·식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수목원전문가교육 수료자, 산림·식물 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자 등
  • 숲길등산지도사·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산림복지일자리 임금으로 하루 82,560원을 받아요.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본인 통장에 입금돼요.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에도 같은 임금을 받고, 교육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도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이나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2. 2

    공고에 적힌 기간에 방문해 사업 참여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해당 사업 대상자)
  • 국가보훈부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꼭 확인하세요

  •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고, 본인 부담 보험료를 뺀 뒤 임금이 지급돼요
  • 모집 시기와 필요 서류는 사업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직종마다 신청 자격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하루 임금은 얼마인가요?

산림복지일자리는 하루 82,560원이에요.

Q어떤 일을 하나요?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중 한 직종에서 산림서비스를 제공해요.

Q언제 모집하나요?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라 달라요. 산림청 소속기관이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지원 내용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구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문의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근거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산림기본법(제20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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