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이면 숲생태관리인 등 산림복지일자리에 참여해 일급 82,560원을 받아요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숲과 공원에서 국민에게 산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예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서 각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직종은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가 있고, 직종마다 관련 경력·전공·자격증 등 요건이 달라요.
임금은 하루 82,560원이고, 일급·주급·월급 중 한 방식으로 본인 통장에 들어와요. 4대 보험에 가입되며 본인 부담 보험료는 임금에서 빠져요. 모집은 산림청 소속기관이나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숲생태관리인: 해당 경험자, 산림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 등
- 도시녹지관리원: 산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조경·식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수목원전문가교육 수료자, 산림·식물 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자 등
- 숲길등산지도사·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 나이 18세 ~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산림복지일자리 임금으로 하루 82,560원을 받아요.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본인 통장에 입금돼요.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에도 같은 임금을 받고, 교육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도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이나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 2
공고에 적힌 기간에 방문해 사업 참여 신청서와 서류를 내요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필요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해당 사업 대상자)
- 국가보훈부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꼭 확인하세요
-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고, 본인 부담 보험료를 뺀 뒤 임금이 지급돼요
- 모집 시기와 필요 서류는 사업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직종마다 신청 자격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하루 임금은 얼마인가요?
산림복지일자리는 하루 82,560원이에요.
Q어떤 일을 하나요?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중 한 직종에서 산림서비스를 제공해요.
Q언제 모집하나요?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라 달라요. 산림청 소속기관이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 지원 내용
-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구비 서류
-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 근거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산림기본법(제20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