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업 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나라가 훈련비를 대 주는 카드예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이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연 매출이 큰 자영업자처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를 받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훈련 상담을 받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발급돼요.

지원 한도는 5년 동안 300~500만원이에요. 신청은 온라인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센터 훈련 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7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5년 동안 300~500만원 한도 안에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의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해요

  2. 2

    고용센터에서 직업경력, 희망 분야, 훈련 경험 등에 대한 훈련 상담을 받아요

  3. 3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카드가 발급돼요

  4. 4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골라 수강하면 훈련비가 지원돼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원 대상별 입증 서류 (해당하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제외돼요
  •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돼요
  • 만 75세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이미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듣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대상이라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만 45세 미만이면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제외돼요.

Q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하인 대학생은 신청할 수 있어요. 2년 넘게 남았다면 대상에서 빠져요.

Q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5년 동안 300~500만원 한도 안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과정에 따라 일부만 지원되거나 전액이 지원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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