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가입기간을 늘려 줘요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 제도예요. 나중에 받을 연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돼요.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가입했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내면, 나머지 75%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줘요.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소득(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고, 최대 70만원이에요.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고, 평생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사람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25%)를 내는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으면 제외
- 나이 18세 ~ 60세
무엇을 받나요?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줘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이고, 구직급여 받는 기간 동안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요
- 2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안에 신청해요
- 3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내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국민연금공단 접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접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본인 부담분(25%)을 내야만 지원돼요
-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돼요
- 실업과 재취업을 되풀이해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평생 최대 12개월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Q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내고, 75%는 지원받아요.
Q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돼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평생 합쳐 최대 12개월까지예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 지원 대상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선정 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 지원 내용
-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