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돕는 제도예요. 기업이 신청해서 받고, 한 유형에서는 청년에게도 지원금이 가요.
유형1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일자리가 없던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줘요.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이 안 돼도 돼요.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원을, 그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줘요.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은 2025년 말까지였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 고졸 이하,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은 실업 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 나이 15세 ~ 34세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유형1: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유형2: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기업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운영기관을 찾아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해요
- 2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내요
- 3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지원금을 받아요
2025-01-01~2025-12-31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필요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기업만)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근로자)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5-01-01~2025-12-31)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채용일 기준 휴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청년은 실업 기간 예외 대상에서 빠져요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기업(사업주)이 신청해요. 다만 유형2에서는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이 지원돼요.
Q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도 되나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선정 기준
-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 내용
-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5-01-01~2025-12-31
- 구비 서류
-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