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15~69세 구직자에게 맞춤 취업지원과 월 60~100만원 수당을 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돕는 제도예요. 심층상담을 하면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활비도 지원해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요. I유형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구직자로,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요.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 등을 받아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그 가운데 소득의 60% 이하라는 뜻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세~69세 구직자
- I유형(요건심사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I유형(선발형):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운 경우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II유형: I유형이 아니면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음)
- 나이 15세 ~ 7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모든 참여자는 심층상담을 거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같은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요. I유형은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100만원씩 6개월 동안 받고,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같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2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내요
- 3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를 거쳐 I유형 또는 II유형으로 정해져요
- 4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할 때) 가족관계증명원 등 가구 증빙서류
- (필요할 때) 특정취약계층 추천서·확인서
- (필요할 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자료
꼭 확인하세요
- 구직촉진수당은 I유형만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돼요
- 소득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따져요
자주 묻는 질문
Q청년도 소득 기준이 있나요?
II유형은 청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I유형 선발형은 15~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Q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I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하면 월 60~10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선정 기준
-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 내용
-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