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역
부산
문의
051-600-435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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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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