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보육과/031-645-3605
- 근거 법령
-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이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