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1년 이상 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줘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은 인천광역시에 사는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을 돕는 제도예요.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산모만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장애인(배우자 포함),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 가정이 대상이에요. 2025.1.1. 이후 분만한 산모여야 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용 e러닝 교육을 들어야 해요.
산모 1인당 150만원을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받아 산후조리원, 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등에 쓸 수 있어요.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산모 (지급 때까지 다른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한 산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을 수료한 산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 가정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을 인천e음(또는 지역e음) 카드로 받아요. 유효기간은 1년이고, 산후조리원과 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서비스에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을 먼저 수료해요
- 2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대리 신청은 방문)
- 3
사는 군·구에 따라 지역e음 또는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를 받아요
- 4
카드가 없으면 새 카드가 주소지로 자동 발송돼요
연중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병원이 임신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신확인서·진단서 등 첨부
- 다태아 임신 중이면 임신 32주 이후 다태아 임신 유지를 확인하는 서류(검진기록 등)
- 취약계층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소득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임신확인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자격확인 서류 등
꼭 확인하세요
- '24년에 출산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2025.1.1. 이후 분만자만)
- 출산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여야 해요
- 포인트 유효기간은 1년이고, 쓰지 않은 포인트는 사라져요
- 신청자가 몰리면 지급까지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 정책수당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법 위반이고, 환수와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언제 신청하나요?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요.
Q어디에 쓸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과 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서비스에 쓸 수 있어요. 가맹점 목록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
Q어느 카드로 받나요?
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해구는 각 지역e음 카드로, 강화군·옹진군·제물포구·영종구·남동구·검단구는 인천e음 카드로 받아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사는 군·구 보건소나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의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통한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 확인서류 첨부 필요(임신확인서, 진단서 등) - 임신정보 동의자의 경우에도 "다태아 임신"중인 경우: 임신 32주 이후 다태아 임신 유지중임을 확인하는 서류(임신 32주 이후 검진기록 등) 첨부 필요 ** 취약계층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자격확인 서류 첨부 필요(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소득기준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서류제출(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취약계층 자격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 - "다태아 임신"중인 경우: 임신 32주 이후 다태아 임신 유지중임을 확인하는 서류(임신 32주 이후 검진기록 등) 추가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영종구보건소/032-760-6102||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52||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4||검단구보건소/032-718-2262||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