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0세
- 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험준한 산악지역이나, 야간산불 등 국·사 및 시·도 관계없이 고난이도 산불현장 등 산림재해에 대응
- 지원 대상
-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 선정 기준
- ○ 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 지원 내용
- ○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근거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