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특히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 더 줘요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주는 제도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인정되면 구직급여일액(하루 치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 동안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나이 19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 동안 연장해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 2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 재산 규모 확인 자료를 내요
- 3
요건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돼요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필요한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사본 등)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수급 중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세부 요건은 원문에 없어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더 받아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 지원 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구비 서류
-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고용보험법(제52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