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19-5722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5세

무엇을 받나요?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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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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