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지역
울산
문의
052-229-3426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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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지원 대상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1.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지원 내용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4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구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 ※종합판정이 ‘양호’ 또는 ‘주의’일 경우 신청 불가 - (해당시) 심화검사결과지 -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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