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6222-6060
한눈에 요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요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의 교육비를 나라에서 대 주는 제도예요. 누리과정(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쓰는 나라 공통 교육과정)에 따라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는 '20년생이 5세, '21년생이 4세, '22년 1월 1일~'23년 2월 28일생이 3세로 지원을 받아요. 교육비는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이고,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이에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는 200,000원을 더 받아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한민국 국적)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3세반에 들어간 유아
  • 취학을 1년 미룬 아동('19년 출생)은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지원
  •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유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5세

무엇을 받나요?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사립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사립 70,000원을 지원해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000원을 추가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2.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요

  3. 3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 후견인, 시설장 등)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취학을 유예한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꼭 확인하세요

  • 가정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유아는 받을 수 없어요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이 안 돼요
  • 해외에 머문 지 31일째 되는 날부터 지원 자격이 멈춰요. 다시 받으려면 재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늦어진 기간은 소급해서 주지 않아요
  • 지원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제외돼요 (난민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지원해요. 다만 200,000원 추가 지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만 받아요.

Q할머니가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해요.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부(02-6222-6060)나 에듀콜(1544-007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 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29.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