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 일부를 지원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이를 키우려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줄어든 월급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채워 주는 제도예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단축은 1년간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2배로 더하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급여는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 임금을 말해요.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사람
  • 단축 시작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인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받아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해요

  2. 2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요

  3. 3

    신청서와 단축 확인서, 근로조건·금품 확인 자료를 내요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꼭 확인하세요

  •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25.2.23.부터 대상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와 사용기간(최대 2년 → 최대 3년)이 늘었어요
  • 최대 3년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2배로 더했을 때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초등학생 자녀도 되나요?

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면 돼요.

Q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2배로 더하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고용보험법(제73조의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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