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