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2월말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2월말
- 구비 서류
- 1.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2번 또는 3번 항목) 2.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및 학원 영수증 등 3.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및 학원 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4-639-6343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