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120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