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차상위 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지원 내용
-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근거 법령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