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41-6004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 출산/입양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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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 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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