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 803 6723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5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출산/입양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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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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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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